부동산 세금&법률

[전세사기특별법이란?]

강과장님 2025. 4.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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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에 제정·시행된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구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전세사기로 얽힌 피해자들이 각종 규제나 기한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매입·임시거주 지원·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배경과 내용

  1. 배경
    •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브로커·‘빌라왕’ 등 조직적 사기꾼들이 전세입자에 대한 대규모 사기를 벌이며 피해가 속출
    •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리자, 정부와 국회가 긴급 지원책을 논의하게 됨
  2. 주요 내용
    • 피해자 인정 요건: 정부가 정한 ‘전세사기’ 사례로 인정되면, 경·공매 절차에서 낙찰되었을 때 집주인 대신 우선 배당을 받거나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음
    • 임시주거 지원: 경·공매 절차 중에 세입자가 갈 곳이 없을 경우, 공공임대 등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담·법률 지원: 공공기관이 세입자에게 법률·재정 컨설팅을 제공,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원 가능
    • 한시법: 처음에 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만료 시점(2025년 5월 31일)을 앞둬 연장 혹은 재개정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 중

2. 어느 정당으로부터 만들어졌나?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당시 여당) 주도로 발의되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본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에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 정리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뒤, 민주당 등 야당 측도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해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배경입니다.

3. 참고해야 할 점

  1. 피해 인정 범위
    • 신청인 중 일부가 서류요건 불충족 또는 보증금이 이미 보전된 경우 ‘피해 불인정’이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한시법’이라 지정된 기한 내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단, 최근 국회서 연장안 논의 중)
  2. 추가 보완 필요성
    • 피해 구제 폭 확대, 허위 임차인에 대한 처벌 강화, 중개사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
    • 전세사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데 비해 법적 지원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있음
  3. 연장 논의
    • 법안 만료 시점(2년)이 다가오며, 국회에서 연장·개정 논의를 진행 중
    • 새롭게 추가되는 피해 사례 대처, 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

결론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발의를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야당(더불어민주당)도 합의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대표적 부동산 피해지원 법안입니다. 다만, 2년 한시법이어서 피해자 지원 기한 연장 여부와 법안 보완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연장·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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