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의 벽… 대통령 재판, 이대로 5년간 멈추나?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이후, '대장동 재판'마저 같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던 재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벽 앞에서 멈춰 선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맞는 것이냐",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어디로 갔나"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 온 검찰이나 일반 국민이 법원의 이러한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현재 거론되는 법적 대응 수단들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 논란의 중심, 헌법 제84조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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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이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해석: 재판부는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국정 안정 등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엇갈리는 학계·법조계 의견: '소추'는 '기소(공소 제기)'에만 국한되므로, 대통령 당선 전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고법의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올스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의 '재판 중단' 결정, 다툴 방법은 없을까? 🧐
1. 검찰의 '항고' 또는 '이의신청', 가능할까?
- 항고 (상급 법원에 불복): ➡️ 사실상 불가능
-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기일 추정'(재판 연기) 결정은 여기에 해당하며, 즉시항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 이의신청 (해당 재판부에 불복): ➡️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미 '재판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검사의 '헌법소원', 가능할까?
- 검사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 ➡️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 우세
-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활동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3.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 가능할까?
- 실제 움직임: 기사에 따르면, 이미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판 기일 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 ① 헌법 조항 자체는 심판 대상 아님: '헌법 84조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지, '헌법'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②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님: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일 추정'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심리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이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 사법부의 선제적 조치, 그 의미는?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법원이 그에 따라 재판을 중단했다면,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 통과 전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재판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법안의 위헌성을 따질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의 선제적 조치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 및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미룬 상황입니다.
결론: '사법 리스크'는 해소? '사법 신뢰'는 어디로?
이번 법원의 연이은 재판 중단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6월까지인 재임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정의'라는 대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사법부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정당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사법 신뢰'의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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