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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가닥’…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유력”

강과장님 2025. 4.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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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만료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임대차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 등을 보호하려면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식 동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이다.


1. 전세사기특별법, 왜 2년 연장인가?

(1) 6월 1일 만료… 신규 피해자 지원 절벽 우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는데, 만약 기한이 끝나면 신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이전에 계약하고, 그 뒤 갱신된 임대차까지 보호하려면 2년 추가 연장이 필수”라고 밝혔다.

(2) “전세사기 피해 여전… 제도 미완비”

국토부·국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시법을 종료하면 신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8866명에 달한다.


2.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유력’… 여야 의견 일치

(1) 국회 국토위, 16일 소위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며, 정부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안이 유력하다. 일부 의원들은 1년·2.5년·3년·4년 연장 등을 담은 11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핵심은 ‘2년’을 골자로 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 “4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 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높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 전세사기특별법, 무엇을 지원하나?

(1) 피해 인정·경·공매 지원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경·공매 우선 매수, 공공임대 임시거주, 이주비 대출, 법률 자문 등 종합 지원책을 제공한다.

(2) 피해자 2만 8866명… 계속 증가

시행 후 지난달까지 2만 886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매월 약 1000명 안팎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해 법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피해자 보호 공백 막을까?”

전세사기특별법 만료 시점(5월 3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2년 추가 연장’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야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이번 법안 연장으로 피해 지원이 확대·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장 후에도 피해 인정 요건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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