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3 조기 대선의 2호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번 **‘주 4.5일 근무제’**에 이은 두 번째 공약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을 허용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 국민의힘 “아파트 공급 20%↑ 분양가 20%↓ 가능”
(1) 규제 완화 핵심: 용적률·건폐율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라면 100㎡ 대지에 200㎡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음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1층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꽉 채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녹지·주차 공간 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규제를 완화해, “예컨대 100채 지을 수 있는 땅에 120채를 지으면 분양가를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2) 재건축·재개발·신규 아파트에 적용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분양가 문제와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져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상향은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 “김은혜 의원안 토대로” … 역세권 최대 1.3배, 일반 1.1배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했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기본 골자로 삼아, 대선공약기획단이 세부 내용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역세권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단지는 1.1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힘 관계자: “실제 대지에 더 많은 세대가 들어서므로, 공급 물량↑ → 분양가↓ 효과가 난다.”
3. 용적률·건폐율이 뭔가요?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수치가 높을수록 고층·고밀 개발 가능
- 생활 인프라·녹지 부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으나, 공급 효과가 크다
- 건폐율 = (건축물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을 완화하면 건물의 1층 면적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어, 단지 규모 증대 가능
- 단, 건폐율 과도 시 주차·공원·광장 공간이 축소된다는 단점
4. 6·3 조기 대선… “주 4.5일 근무제 + 부동산 규제 완화” 주목
이미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예고했고, 이번에 용적률·건폐율 완화가 2호 공약으로 떠올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 52시간제 폐지 등 노동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론: “규제 완화로 공급↑, 분양가↓”…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본격화
국민의힘이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밀 개발이 교통·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구체적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공약이 어떤 여론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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