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 집값이 올라가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강과장님 2025. 4.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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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매도인(집주인) 측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시세가 더 올랐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손해도 막대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미 처리해놓은 주택 대출, 이사 준비, 기존 전세계약 해지 등이 모두 꼬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파기)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상황

(1) 사례 개요

  • 배경: 서울에 거주하는 A씨(매수인)는 B씨(매도인) 소유의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
  • 계약금: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약 3개월 후), 위약금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
  • 문제 발생: 계약 체결 후 약 두 달 만에, 인근 단지에서 비슷한 평수 아파트가 8억 5천~9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짐. 그러자 B씨는 **“아파트 시세가 더 올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 B씨의 주장: “계약금을 배액(1억 원)으로 물어줄 테니, 이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
  • A씨의 입장: 이미 대출 심사도 끝났고, 잔금일에 맞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계약 파기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

(2) 매수인이 겪게 되는 피해

  • 새로운 매물을 찾아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
  •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경제적 부담
  • 기존 주거지 계약 해지(혹은 이사 준비) 등 생활 전반의 불편
  • 시세 상승분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 (이미 좋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는데, 이를 놓치게 되는 손해)

이렇듯 집값 상승에 따른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는 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가 온전히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구조와 권리 관계

(1) 민법상 매매계약의 원칙

부동산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의한 유상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은 잔금 지급)가 발생합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각자 합의해서 체결한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
  • 신의성실의 원칙: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시세 변화(상승, 하락)만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

(2)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해제 사유

민법 제565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보통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매수인이 잔금 대출을 받는 절차를 마친 뒤라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물건 인도(등기 이전 등)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마음대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3.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할 때, 매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

(1) 우선 협상: 요구 사항 및 의사 확인

  1. 매도인의 정확한 의사 확인:
    • 매도인이 단순히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마음이 바뀌었다.” 정도라면, 정당한 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 통지가 무효일 가능성이 큼.
    • 배액을 물어주겠다는 의사가 있다 해도, 이미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매도인은 함부로 해제할 수 없음.
  2. 대금 상향 조정 협상 여부:
    • 실제로 매도인 측에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를 호소할 때, 일부 매수인들은 원만한 거래 종결을 위해 추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전혀 아니며, 매수인이 전혀 응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이행 의사 확고히 전달

매도인이 “계약을 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매수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계약이행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내용증명에 기재할 사항
    1. 계약 체결일, 계약금 수령 여부, 중도금 지급 여부
    2. 잔금 지급 계획(일시, 방법)
    3.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
    4. 매도인이 계약을 계속 파기하려 한다면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매도인이 계속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계약 파기를 고집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고,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이사 비용, 대출 이자, 임시 거주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세가 더욱 올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했다면, 해당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매수인이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

  1. 계약서 특약 확인
    • 종종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모호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성격을 단순 예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준비
    • 매수인이 계약 당일 또는 이후에 중도금을 건네거나,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실행 절차 등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단순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이행에 착수했다”는 증빙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중도금 지급 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시 시간과 비용 감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서는 긴 소송 절차를 견뎌야 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발생합니다.
    • 그러나 이를 통해 승소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 집값 상승은 법적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매도인이 배액 상환을 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고집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매수인의 이행 의사를 통보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이르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 가치의 안정성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이익, 그리고 계약서가 준 법적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시세가 변동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약 준수 원칙’**을 지키겠다는 자세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많은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6. 전문가 TIP

  1. 계약서 조항 꼼꼼히 확인
    • 부동산 계약서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부분에 해제권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을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중도금 지급 시점 명확화
    • 실무상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간단한 영수증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영수증,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3. 내용증명, 법적 절차에 주저하지 말 것
    •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시도할 경우, 구두 협상만으로 시간을 끌다가 잔금일이 지나버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조율
    • 매도인이 계속해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제3자에게 더 높은 값으로 이미 팔아버리려는 정황이 있다면,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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