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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연립 '용적률 300%' 시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불붙나?

강과장님 2025. 5. 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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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 부는 또 한 번의 '활성화' 바람! 이번엔 우리 동네 빌라촌?

 

2025년 5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특정 지역 거래에 숨통이 트였다는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가 어려웠던 우리 동네 낡은 빌라나 연립주택 단지들이 이번 조치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서울 전체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지! 오늘 블로그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 소식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던' 우리 동네 빌라촌 깨어날까? 서울시 용적률 완화 핵심 내용 🔑

 

지난 18일, 서울시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법정 상한을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변경 사항 (용적률 상향):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최대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최대 300%

 

  • 대상 사업:
  • 「건축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 소규모재건축: 부지 면적 1만㎡ 미만
  • 소규모재개발: 부지 면적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 36가구 미만
  • 적용 조건 (주택 규모 제한):
  •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 추가 완화 조건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사업계획 수립 기준(일조, 경관 등 최소화 방안)을 충족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관련 세부 운영 기준은 19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이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에 주목하나? 🤔

서울시가 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낮은 사업성 극복, 정비사업 물꼬 트기: 많은 노후 빌라·연립 단지들이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용적률 상향은 이러한 단지들에게 **'사업 추진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2.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비교적 신속하게 도심 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일감을 늘리고,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서울시의 '플러스 알파' 지원책은? 🎁

서울시는 단순히 용적률만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 무료 사업성 분석 지원: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 평가 및 추정 분담금 산출까지 무료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와 시장 전망: "서울 부동산 활성화 신호탄?" 🚀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소규모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주택 공급이 기대됩니다. (특히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 중심)
  • 부동산 시장 활력 제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조치와 더불어 이번 용적률 완화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활성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 해제가 특정 '점' 단위의 거래에 숨통을 틔워줬다면, 이번 조치는 '면' 단위의 노후 주거지 개발을 촉진하여 보다 광범위한 공급 확대와 시장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 '장밋빛 전망' 속 체크포인트! ✍️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 한시적 적용 (3년): 이번 용적률 완화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단지들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 조건 충족 필수: 전용 85㎡ 이하 규모 제한, 사업계획 수립 기준 등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 동의와 사업 속도: 재건축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주민 동의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져도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 저층 주거지의 '환골탈태' 기대!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서울시의 이번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는 분명 낡고 사업성이 부족했던 연립·다세대 주택 단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주분들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시적 조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제시된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저층 주거지들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변화해 나갈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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