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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강과장님 2025. 4. 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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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이 주목했던 ‘임대차2법’ 개편(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선)이 당분간 사실상 연기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를 놓고 혼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임대차2법 전체를 건드리는 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 임대차2법 개편 시나리오, 왜 밀렸나?

(1) 임대차 2법, 정치권 공방 속 ‘뒷전’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둘러 도입되어 시장 왜곡과 세입자 보호의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현 정부가 집권 후 개편 의지를 내비쳤지만, 최근 탄핵 정국과 새 부동산 대책 논의 등으로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전언이다.

  • 국회 상임위 관계자: “이미 정치 일정이 꽉 차 있고, 임대차2법 전체를 바꾸려면 야당과 큰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2) 시장 “지금이라도 손봐야” vs. 정부 “시간 필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구조와 전월세상한제(5% 상한)에 대한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편하려면 세입자 보호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고수 중이다.


2. 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로 간다

(1) 2년 유예 끝, 이제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료와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당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임차인·임대인 모두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고 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수십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 우려

유예기간 중에는 대부분 “신고 안 해도 처벌 없다”며 관망해왔지만, 이제 유예가 끝나면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불편이 예상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계약금 등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가 늦을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3. 임차시장 혼선: “임대차2법 손도 못 댔는데, 신고제만 엄격해져”

(1) 세입자·집주인 모두 “현장 복잡”

세입자들은 “전월세신고제 덕분에 임대료 변동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임대차2법 개편이 미뤄져서 기존 2+2년 구조와 5% 상한제 혼선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집주인들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와중에 신고제까지 엄격해지면 행정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2) 전셋값 인상, 불만 폭주 예상

유예 종료로 전월세 가격 정보가 더 정확히 노출되면, 일부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투명해져 세입자가 협상력을 갖출 수도 있다. 다만, “임대차2법 개편 없이 신고제만 엄격해지는 건 현장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 향후 관전 포인트: 정부·국회 입법 동향

  1. 임대차2법 전면 개정
    • 정치권 협의가 뒤로 밀렸으나, 하반기나 내년 초 국회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음. 만약 야당이 반대하거나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 무산될 여지도 있다.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수준 조정?
    • 정부가 계도 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기준을 더 유연하게 설정할지, 아니면 강경하게 부과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5. 결론: “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는 곧 본격 시행”

정리하자면,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선)은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여야 이견이 커서 합의도 쉽지 않다. 그와 반대로, 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곧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된다. 시장은 이중 잣대에 혼란스러워하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명성 제고”라는 순기능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결국 전월세 신고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인·임차인 모두 거래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 보호를 개선하겠다던 임대차2법은 손도 못 댄 채 뒤로 밀렸지만, 불만과 혼선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보다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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