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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대한민국 땅 쓸어담는 중국인, '역차별' 막는 법 나왔다!

강과장님 2025. 5. 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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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2025년 5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각종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 지경인데, 정작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지난해에만 중국인 1만여 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한국의 금싸라기 땅과 아파트를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쇼핑하고 있는 이 현실! 드디어 이러한 '역차별'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새롭게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 실태 🛒

 

  • 외국인 부동산 매수 급증: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돌파!

 

  • 압도적인 중국인 비중: 이 중 **중국인이 64.9%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1위!

 

  • 수도권 집중 현상: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 최근 추세 (2025년 4월):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1237건으로, 전월(1087건) 대비 150건 증가.

 

  • 이 중 중국인은 745건 → 882건으로 급증! (미국 110건→144건, 러시아 18건→31건 대비 압도적)

 

  • 중국인의 투자는 경기(466건), 인천(150건), 서울(82건) 등 역시 수도권에 집중!

왜 이런 불균형이? '상호주의'는 어디에? 🤷‍♀️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입니다.

 

  • 중국: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현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도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만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매우 까다롭습니다.

 

  • 대한민국: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고 관련 하위 법령도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1998년 규제 완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차별' 논란과 투기 우려 😠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합니다.

 

  • 국내 대출 규제 무풍지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LTV, DSR 등)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이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 세금 사각지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시세차익 노린 투기 우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기 목적으로 유입되어 집값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역차별' 막는 고동진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2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개정안 핵심 내용

 

1. '상호주의' 의무 적용: 우리 국민에 대해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상응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2.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역차별 문제와 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결론: '상호주의'와 '공정'의 회복, 이제 시작이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체를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역차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접근조차 어려운 자국 내 부동산을 외국 정부나 자본이 쉽게 사들이고, 심지어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상호주의 원칙이 바로 서고, 투기 목적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주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한국 부동산은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바뀌고,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작동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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