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어디서 시작됐나?… 시민 재산 통제 논란 ‘CBDC·토허제’ 의혹 커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부가 시민 재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논란이 뜨겁다. 최근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움직임도 더해져, 정부와 여야가 부동산·현금재산을 전방위로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 토지거래허가제도란? 정밀 해부
(1) 개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구역 내 토지·부동산(아파트·주택 등 포함) 매매 시 사전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 취지: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 균형 발전과 투기 수요 차단.
- 적용: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묶어, 투기적 매수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운영.
(2) 어느 정당에서 시작됐나?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 말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 국토관리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민주화 시기에 들어서도 투기 억제를 명분 삼아,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를 반복해왔다.
-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시행됐고,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부분 도입·해제가 잇따랐다. 특정 ‘정당’만의 독점적인 산물이라기보다, 여러 정부가 투기 우려 지역에 적용해온 제도라는 해석이 옳다.
2. 현재 대한민국, ‘시민 통제’ 시도? … CBDC·토허제 의혹
(1) CBDC로 현금자산 관리?
최근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금 대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유통되면, 정부가 개인·기업의 거래내역을 더 정밀하게 추적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일각 시선: “디지털화폐가 보편화되면, 현금 거래 특유의 자유와 익명성이 사라져 정부가 자산 흐름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2) 토허제, 부동산까지 통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정 지역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해졌다. 계약 무효, 구제 수단 부족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거세다.
- 시민 단체: “정부가 토허제로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쥐고, 금융 당국은 CBDC로 현금재산까지 모니터링·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
3. 시민 통제 논란, 근거와 반박
(1) 근거: 재산 처분 자유 제한
- 토지거래허가제: 허가 불허 시 거래 자체가 무효여서,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박탈.
- CBDC: 디지털화된 화폐가 보편화되면,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관제 가능 → 자산 조작·통제도 우려된다는 시각.
(2) 반박: 공익 필요, 투기 방지·투명성 제고
- 정부 측: “토허제는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 목적. 대부분 거래는 정상적이면 허가받는다.”
- 디지털화폐: “현금 위조·불법자금 흐름 차단, 금융혁신을 위한 차세대 통화체계”라는 주장도 있어, “시민 통제”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
결론: “CBDC로 현금 통제, 토허제로 부동산도? 시민 통제 의혹 고조”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와 CBDC 연구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부동산·현금 재산을 전방위로 관리하려 한다”는 의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오랜 세월 이어진 토허제는 특정 지역 투기 억제를 표방하지만, 재산 처분의 헌법적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디지털화폐 역시 “화폐 주권 강화” vs. “개인 자산 감시 강화”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 상태다. 향후 정부가 시민 통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