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5월 15일→6월 18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 윤석열·한덕수·조희대 탄핵 추진까지—민주당의 최근 입법·정치 행보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짚어봅니다.
1.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논란
사건의 개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표의 1차 공판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7일,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요청과 법원의 수용: 이 대표 측은 같은 날 오전, 헌법 제116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등을 근거로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사법부 독립성 논란: 법원은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 편의를 위해 재판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법안 내용과 통과 과정: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공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찬반 논리와 위헌 논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절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형사재판을 특정인에 의해, 그것도 집단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긴급조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3. 무차별 탄핵 남발의 검은 그림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비상계엄령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전원일치(8:0)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오마이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 시도: 민주당은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7일 국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이를 기각·각하하며 한 총리의 직무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위키백과)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최근에는 그 대상이 사법부 수장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5월 4일, 민주당 긴급당무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정치적 부담"과 "여론 형성" 등을 이유로 공식 추진은 일단 보류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과 칼이 된 탄핵
이처럼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특정 개인을 보호하거나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때,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역할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일련의 행보들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의사록 등을 통해 입법 및 탄핵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살피고, 의혹이 있는 법안이나 탄핵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특정 개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나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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