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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코앞까지?" 중국인, 韓 안보지역 땅까지 '야금야금'… '토지취득 제한법' 나올까?

강과장님 2025. 6.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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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방까지 내줄 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2025년 6월 2일, 대한민국 땅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손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주택을 넘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의 토지까지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안보지역 부동산 매입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대통령실 2km 거리 땅도 중국 정부 소유! 😱

 

최근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바로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불과 약 2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입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이전 예정인 주한 미국 대사관과도 불과 1km 거리입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지역에 외국 정부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 국토교통부 통계 (2024년 12월 기준):

 

  •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 216가구 (사상 첫 10만 가구 돌파!)

 

  • 이 중 중국인 소유: 5만 6301가구 (무려 56.2%!)

 

  • 중국인 소유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 (2024년 6월 말 55.0% → 12월 말 55.5%)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득 가속화.

왜 이런 일이? '상호주의' 없는 불평등과 제도적 허점 😥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입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 문제:

 

  • 중국: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현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매우 까다롭습니다.

 

  • 한국: 반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8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지속된 상황입니다.

 

  •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고 관련 하위 법령도 미비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2. 자금 조달 및 세금 규제의 사각지대:

 

  •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국내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비거주 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칼 빼든 국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법안 발의! 🛡️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고동진 의원안 핵심 내용:

 

1. '상호주의' 의무 적용: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 등을 상응하게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중국 등 직접 겨냥)

 

2.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경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유용원 의원안 핵심 내용:

 

3.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외국인의 계약 체결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중국 정부의 토지 매입 사례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의 시각: "영구 취득, 누적되면 문제… 상호주의 입각한 허가제 필요"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 시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을 영구 취득하기에, 외국인 소유가 계속 누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를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 국회 통과, 그리고 '대선 정국' 🗓️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는 (가상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한 달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 구성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우리 땅 주권'과 '국가 안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및 안보 관련 지역 부동산 매입 증가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국가 주권 및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호주의'라는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자국민이 역차별받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 땅이 외국 자본의 '묻지마 투자처'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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