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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이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육박… 예방부터 구제까지 '필수 생존 가이드'

강과장님 2025. 5. 3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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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뒤흔드는 '전세사기' 공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총 2만 985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20여 일 전 집계보다 3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피해자 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공포감은 이제 특정 지역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나도 전세사기 당할 수 있을까?", "만약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블로그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과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과 안타깝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지원, 어디까지 왔나? 😥

 

  • 피해 규모 심각: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3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1~2주 간격으로 열리는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부 지원책 가동 중: 정부는 지난해(2024년)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LH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평균 78% 정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기준)

 

  • 주거 지원: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피해 구제 신청 독려: LH는 아직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설명회에 약 650명 참석, 해당 지역 미신청 피해자 약 1800명 추산)

전세사기, 왜 계속 발생할까? (주요 수법 살짝 엿보기)

 

전세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발생합니다.

 

  • 깡통전세·갭투자 악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을 다수 사들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 이중계약·위임장 위조: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등기 악용: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임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 이미 주택에 과도한 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 전세사기 철통 예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예방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인지 신분증과 대조. (공동명의라면 모두의 동의 필요)

 

  •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등 확인: 과도한 대출(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위험! 잔금 지급일에 말소 조건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일 반드시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여부 확인: 이런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 신탁등기된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와 신탁원부 확인 필수!

 

2.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불법 건축물 가려내기!

 

  • 주택의 정확한 면적, 용도(주거용인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불법 개조한 주택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시세 및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세가율이 80%를 훌쩍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니 주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앱 등 활용)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와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춰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확인 필수)

 

7.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

 

  •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공제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

 

8. 최신 '안심전세 앱' 등 정부 제공 정보 활용!

 

  • 국토부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시세 정보, 집주인 정보 조회(일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신속한 대처가 중요!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즉시 증거 확보 및 경찰 신고: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및 피해자 결정 신청

 

  • 전화 상담: ☎ 1533-2949 (국토부), ☎ 1566-9009 (HUG)

 

  • 방문 상담: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 피해자 결정 신청: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요청: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정책 적극 활용

 

  •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등.

 

  • 긴급 주거 지원: LH 등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지원 (시세 30% 수준).

 

  • 경·공매 절차 지원: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

 

  •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5.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즉시 보증 이행 청구: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론: '설마 내가 당하겠어?' 안일한 생각은 금물! 아는 것이 힘! 💪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 이제 전세사기는 '운 나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예방만이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안타깝게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정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와 LH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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